집단시설지구 숙박시설 증·개축 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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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시설지구 숙박시설 증·개축 용이
  • 송진선
  • 승인 2005.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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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등 자연공원 집단시설지구내 숙박시설의 증·개축이 쉬워진다.

건설교통부는 7월29일 자연공원 내 숙박 및 편의시설이 들어서는 집단시설지구에 대해 용적률을 신축 200% ,개축 300%로 각각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재는 신·개축 모두 용적률이 150%로 묶여 있어 기존 자연공원내 집단시설지구의 건축물을 개량, 새로운 관광수요에 맞는 사업에 대응하기가 곤란하다는 지적이 나온데 따른 것이다.

자연공원 내 용적률 완화는 앞으로 입법 예고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등을 통해 올해 9월 중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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