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7월29일 자연공원 내 숙박 및 편의시설이 들어서는 집단시설지구에 대해 용적률을 신축 200% ,개축 300%로 각각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재는 신·개축 모두 용적률이 150%로 묶여 있어 기존 자연공원내 집단시설지구의 건축물을 개량, 새로운 관광수요에 맞는 사업에 대응하기가 곤란하다는 지적이 나온데 따른 것이다.
자연공원 내 용적률 완화는 앞으로 입법 예고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등을 통해 올해 9월 중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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