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대추 지리적 표시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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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대추 지리적 표시제해야
  • 송진선
  • 승인 2005.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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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기폭제가 되는 지리적 표시제에 보은대추를 등록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지리적 표시란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명성·품질 기타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당해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이 그 특정 지역에서 생산된 특산물임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99년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지리적표시등록제도’의 시행 근거가 마련됐고, 2002년 보은대추는 이미 잘 알려져 있다시피 조선조 임금에게 진상한 품목으로 전국에서도 으뜸가는 품질을 자랑하고 있고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대추를 보은대추로 둔갑시킬 정도로 인지도가 높아 사실상 지리적 표시제 대상 0순위일 정도로 지위가 높다.

그러나 보은대추를 지리적표시제에 등록하지 않는 사이 이미 보성녹차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등록되어 현재 하동녹차, 고창 복분자주, 서산마늘, 영양고춧가루가 등록했으며 7월20일 의성마늘이 6번째로 지리적 표시 등록을 마쳤다.

등록된 품목들을 보면 이미 품질은 물론 지명도면에서 높은 지위를 점하고 있는 것들이다.

등록기준이 당해 품목의 우수성, 명성·품질과 특정지역의 생산환경, 인적요인에 의하여 이뤄진 품목, 지리적표시의 대상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거나 이를 주원료로 하여 당해 지역에서 가공된 품목이라는 까다로운 조건으로 볼 때 일반 등록된 것 만으로도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항이 된다.

이같이 지리적표시제는 ‘지명+품명’ 등 명성이 있는 브랜드를 사용하므로 초기 마케팅 노력과 비용 절약, 소비자의 신뢰를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는 ‘파워 브랜드’효과를 줄 수 있을뿐만 아니라 상품의 품질은 물론, 그 명성과 전통까지 국내외적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취급되는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따라서 브랜드 파워가 주는 효과가 막강해 판매 및 소득을 높이는데 영향을 미쳐 농업인과 생산자단체는 물론 지자체 공무원, 농업관련 단체 관계자들은 이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이해와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보은대추는 2004년 현재 330농가가 320㏊에서 연간 875톤의 대추를 생산했으며 건 대추뿐만 아니라 생 대추로 타지역의 것보다 고가에 판매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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