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17세 이상 고교생 대상으로 홍보
보은군은 고교생들이 학기 중에 발급을 받지 못한 주민등록증을 이번 여름방학 동안에 발급 받기를 당부하고 나섰다.현재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은 만 17세 이상 청소년으로, 발급시기는 만 17세가 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6개월간이 발급 기간으로 이 기간에 발급받지 못하면 최고 1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같은 발급 규정에 따라 고교학교에 다니는 많은 학생들이 시간이 부족한 학기 중에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기보다는 시간적 여유가 많은 여름방학을 이용해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기를 희망해 왔다.
이에 따라 군은 고등학교의 여름방학을 시작되는 7월 18일부터 고교생을 위한 주민등록 발급기간으로 정하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각 마을별 발급 대상자를 이장에게 통보 홍보토록 하는 등 주민등록증 발급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반명함판사진(3㎝×4㎝) 2매,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학생증, 사진이 부착된 증명서), 거주지 이장의 확인서 등을 지참하거나 직계가족과 동행하여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쉽게 발급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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