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만수계곡 입장료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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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만수계곡 입장료 징수
  • 송진선
  • 승인 2005.07.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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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공단 속리산 사무소
7월18일부터 8월15일까지 만수계곡 입장료가 징수된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속리산 사무소(소장 서팔석)는 여름철 피서객들이 몰리는 성수기 청결하고 쾌적한 공원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국립공원입장료를 징수한다고 밝혔다.

입장료는 개인의 경우 △어른 1600원 △청소년·군경 600원 △어린이 300원이며 30명 이상인 단체 요금은 △어른 1400원 △청소년·군경 500원 △어린이 250원이다.

다만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 국가유공자, 참전 군인, 해당 공원구역 내 거주주민은 입장료가 면제된다.

또한 이 기간 내 만수계곡에 설치될 임시 야영장 이외의 지역에서 취사 및 야영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며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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