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 환경오염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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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환경오염행위 단속
  • 보은신문
  • 승인 2005.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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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장마철 등 집중 호우시에는 사업장내에 보관, 방치하고 있는 폐수·폐기물 등의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으로 유입될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환경오염 감시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군은 오는 7월 20일까지 특별감시 기간으로 정하고, 환경위생과 직원들을 중심으로 특별 단속반 3개반을 편성 운영해 농공단지 인접 하천, 축사시설, 폐수 위·수탁 처리업소, 반복 위반업소 등에 대한 순찰활동을 강화한다.

또 이번 단속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장마전에는 집중호우로 피해가 우려되는 환경오염 취약업소에 대한 사전계도와 점검을 통해 자율점검을 유도하고, 집중 호우시에는 오·폐수 및 폐기물 등의 무단투기행위를 중점 감시한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무단방류, 비정상 가동행위 등 고의적 환경범죄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력대처할 계획” 이라며 “폭우를 틈탄 오·폐수 무단방류 행위에 대하여는 환경위생과 환경관리담당(☎ 540-3521∼4)으로 신고하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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