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 선관위 위탁
상태바
조합장 선거 선관위 위탁
  • 곽주희
  • 승인 2005.07.01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기만료 180일 전까지 위탁해야
오는 7월1일부터 직선으로 선출하는 농협 조합장 선거가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로 위탁된다.
또 선관위에 조사·단속 및 과태료 부과 권한도 부여된다.

하지만 7월1일 이후 시행되는 모든 직선 조합장 선거가 선관위로 위탁되는 것은 아니다.
조합장의 임기 만료일에 따라 다양한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선관위에 위탁되는 조합 기준은 조합원이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지역조합의 조합장 선거가 해당된다.

개정 농협법은 해당 조합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선관위에 위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일공고일 기준으로 7월1일 0시까지 선거일이 공고되지 않은 조합은 위탁대상이 되며, 6월30일 이전에 선거일이 공고되는 조합은 위탁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보은지역 농협 7곳(보은·마로·탄부·삼승·수한·회인·보은축협)은 모두 선관위에 위탁된다.
이에 따라 선거관리 전반 업무는 선관위가 담당한다.

또 선거계도·홍보에 관한 사무, 조합법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조사에 관한 사무도 선관위가 맡는다.

단 선거인 명부 작성 및 확정업무는 조합에서 관리한다.
선관위에 위탁하는 시기는 임기만료일 전 180일까지 시·군·구 선관위에 위탁해야 한다.
재선거 및 보궐선거, 조합의 설립·분할 또는 합병으로 인한 선거의 경우 선거 실시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까지 위탁해야 한다.

단 국회의원 선거 등 공직선거가 있을 경우 선거일 전 20일(대통령 선거는 선거일 전 30일)부터 선거일 후 15일까지의 기간은 선거일로 정할 수 없다.
선관위는 선거의 관리를 위탁받은 날부터 선거일까지 선거부정감시단을 두고 단속활동을 할 수 있다.

단속은 개정 농협법 50조가 정하는 행위(선전벽보의 부착, 선거공보의 배부, 소형인쇄물 배부,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 개최, 전화·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 등)를 벗어난 것을 대상으로 한다.

선거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조합이 부담하며, 농협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및 조사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조합이 부담하는 대표적인 경비는 일반경비(입후보 안내자료·투표용지 등 인쇄비, 선거용 소모용품 구입비, 선전벽보 첩부·철거용품비, 현수막 제작비 등)와 운영수당(위원수당, 투·개표 관리자 및 사무원 수당 등), 초과근무수당 등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