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80㎏ 16만5천원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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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값 80㎏ 16만5천원 보장
  • 송진선
  • 승인 2005.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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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추곡수매 폐지따른 소득 보전 직접 지불제 시행
600만석 규모의 공공비축제도 도입


쌀 생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한 소득 보장과 공공비축제 도입, 수입쌀 을 포함한 양곡 표시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농림부는 쌀 80㎏ 가마당 사실상 16만5000원 이상의 소득이 보장되는 쌀소득보전기금법 및 쌀 협상 국회비준 이후 시행될 수입쌀의 시판에 대비해 쌀을 포함한 양곡의 표시기준이 대폭 강화된 양곡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을 보면 정부는 쌀 80㎏가마당 17만70원의 목표가격을 정하고 당해연도 산지쌀값과 목표가격 차이의 85%를 직접지불 형태로 보장하게 된다.

직접지불은 쌀 80㎏ 가마당 9836원씩 1㏊당 60만원을 쌀값 등락과 상관없이 지불하는 고정형 직불제와 목표가격과 산지쌀값 차이의 85%가 고정형직불금을 초과하면 초과액만큼 추가로 지급하는 변동형 직불제 등 두 가지 형태로 운영된다.

실례로 2004년 산지쌀값 기준을 80㎏ 16만1630원으로 잡았을 경우 올해 쌀값이 13만7386원으로 15% 급락하더라도 쌀 생산농가들은 고정형 직불금 9836원과 변동형 직불금 1만7945원을 지급받아 80㎏ 가마당 16만5167원의 소득을 올리게 된다.

이에따라 쌀 가격이 수년 이내에 15% 가량 폭락하는 사태가 빚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쌀 생산농가들은 사실상 쌀 80㎏가마당 16만5000원 이상의 소득을 보장받는 셈이다.

정부는 8월까지 직불금 지급대상 농가들에 대한 등록신청을 마친 뒤 고정직불금은 12월, 변동직불금은 내년 4월 지급할 예정이다.

목표가격은 3년 단위로 운영되고, 목표가격을 변경할 때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해 수확기에 쌀을 의무적으로 사들여 춘궁기에 쌀을 방출했던 추곡수매제가 폐지되는 대신 식량안보를 위해 600만석 정도의 일정 물량을 시장가격으로 매입, 판매하는 공공비축제도 시행한다.

아울러 일반 가정의 밥쌀용 수입쌀의 시판에 대비해 국내산과 외국산을 혼합할 경우 국가별 혼합비율을 반드시 표시토록 하고, 표시 위반자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최고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양곡 표시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수입쌀 시판업자는 자본금과 매출액, 판매점포 등을 고려해 지정하고 소비자 시판으로 얻어지는 수입이익금은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으로 납입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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