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보궐선거에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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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보궐선거에 관심
  • 곽주희
  • 승인 2005.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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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 교육감 임기 1년 이상 남아
20일 실시사유 확정땐 8월20일 이전 선출


김천호 충북도교육감의 사망으로 교육감 선출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 교육감은 2003년 12월4일 제12대 충북도교육감에 취임해 1년7개월간 재임해 왔다.
교육감의 잔여임기가 1년 이상 남음에 따라 차기 교육감은 보궐선거를 통해 선출하게 된다.

이에 따라 보궐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제13대 교육감은 2007년 12월3일까지 김 교육감의 잔여임기를 채우게 된다.

보궐선거 일정은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교육감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는 보궐선거 등의 실시 여부를 결정해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교육위의장과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이럴 경우 김 교육감이 사망한 20일을 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로 볼 경우 선거는 오는 8월20일 이전에 치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일 공고는 충북도선관위원장이 당해 선거의 선거일전 17일까지 공고하도록 돼 있고 선거기간은 11일간이다.

후보자 등록은 선거일전 10일에 1일간 서면으로 신청받고 교육감선거 입후보자는 3천만원의 기탁금을 내야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일 때는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을 수 있으나 김 교육감의 잔여임기가 2년6개월이 남은 이번 경우는 치를 수밖에 없다.

현행법 상 교육감의 임기는 4년으로 한 차례 중임이 가능하다.
교육감선거 출마자격은 후보자 등록일 기준으로 과거 2년 동안 정당의 당원 경력이 없어야 하고 교육경력 또는 교육공무원으로서 교육행정 경력이 5년 이상 또는 양쪽 경력을 합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따라서 차기 교육감 보궐선거가 불가피해짐에 따라 보궐선거에 출마할 예상후보군들의 행보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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