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 관련 사내·만수·신정리 사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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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 관련 사내·만수·신정리 사업비 지원
  • 송진선
  • 승인 2005.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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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말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이 최종 확정되는 가운데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으로 위축될 수 있는 지역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소득 지원사업이 추진된다.

군에 따르면 올해 자부담 없이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2억2500만원을 해당 마을에서 신청한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 타당성 검토를 거쳐 지원할 계획이다.

당초 보은군은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포함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소득지원 사업 신청을 받은 결과 삼가·대목리에서 감자 저온저장고와 선별 포장 시설, 북암·백현·하판리의 대추 판매장·저온 저장고, 만수리 농산물 건조기 사내리 자연산 버섯·산나물 냉동시설, 신정리 임산물 저장시설 등이었다.

보은군은 신청사업에 대한 사업성을 검토하고 또 지난 10일 내속리면 이장회의에서 보은군이 사전 백두대간에 포함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받은 사업을 협의, 3개 사업을 선정했다.

선정된 사업은 내속리면 사내리 자연산 버섯 작목회(회장 우창제)에서 신청한 버섯과 산나물을 냉동 보관할 수 있는 시설과 내속리면 만수리(이장 황상연)에서 신청한 고추와 버섯 등 공동 건조시설, 산외면 신정리(이장 서계원) 마을회에서 신청한 표고버섯 저장시설 등이다.

군은 빠른 시일 안에 신청 사업에 대한 사업성 검토를 거쳐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포함되는 지역 주민들이 자칫 이로 인해 경제가 위축될 수도 있어 이를 보호하기 위해 사업비가 지원되는 것”이라며 “지원 이미 사업비를 확보한 사업인 만큼 빠른 시일 안에 사업성 검토를 거쳐 사업비를 지원해 주민들이 소득증대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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