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붉은귀 거북 방생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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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귀 거북 방생하지 마세요”
  • 송진선
  • 승인 2005.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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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각 사찰에 협조 요청
보은군은 하천과 호소의 먹이사슬을 교란시키는 붉은귀거북은 국내에는 천적이 없다며 붉은귀거북을 방생을 하지말것을 군내 각 사찰에 당부했다.

잡식성인 이 거북은 생명력이 강해 3∼4급수의 수질에서도 잘 생존하며, 미꾸라지와 피라미, 붕어 등 우리 고유의 어류와 각종 알, 수서 곤충, 개구리를 포함한 양서류, 심지어 뱀까지 닥치는 대로 잡아먹는다.

생태계 교란 야생 동·식물을 자연환경에 풀어놓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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