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지원 ‘합법’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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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지원 ‘합법’ 결론
  • 송진선
  • 승인 2005.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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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부 ‘공식정책', 중앙선관위 선심정책 아니다
【속보】선거법 위반이라는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으로 논란이 됐던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금 지원시책이 합법으로 결론을 내려졌다.(본보 736호 3면 보도)

보건복지부가 지난 10일자로 건강가족기본법에 근거한 출산장려금 지급 지침을 각 시도에 시달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부정책에 다른 시행으로 지자체의 선심성 정책으로 보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는 충남도 선관위가 4월말 조례에 근거를 두지 않고 시행되는 지방자치단체 출산장려금 지급은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해석을 내렸고 충북도 선거관리위원회도 이같은 입장을 견지하자 보건복지부가 시급하게 수습책을 마련했고 중앙선거관리위가 합법해석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자체가 육아용품을 등을 지급하면서 자치단체장의 이름을 사용하면 선거법에 저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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