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피해 주민 재평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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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피해 주민 재평가 요구
  • 보은신문
  • 승인 2000.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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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규명 위한 주민 서명운동 전개
지난 97년 한화 보은 공장의 화약 폭발 사고와 관련해 가축피해를 본 양축농가들이 서울대측의 평가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평가라며 객관적인 재평가와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98년 6월20일자 405호 1면, 5면 보도] 이들 양축농가들은 지난 14일 내북면 창리 모 식당에서 긴급 모임을 갖고 진상규명과 합당한 피해보상 촉구를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해 협의했다.

이들은 19일 내북면사무소 광장에서 펼쳐지는 면민 화합 큰잔치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서명을 받아 성명서와 함께 서울대학교 총장에게 발송할 계획이다. 화약 폭발사고로 가축피해를 본 박행규씨(내북면 법주리, 한우)와 이상욱씨(내북면 법주리, 양돈)는 그동안 서울대학교의 피해액 산정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며 청와대 등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남부 3군의 정치인들에게도 부당성을 제기했는가 하면 민사를 제기, 법에도 호소했으나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

지난 14일 양축농가들이 모인 자리에서 박행규씨는 “그동안 학계, 정치계, 법에 호소를 해보았으나 우리들의 주장을 귀담아 들어주는 곳이 단 한곳도 없었고 오히려 학계, 정치계를 믿을 수 없게 만들었다” 면서 “이런 나라에서 살면 무엇하나 하는 환멸을 느꼈다”며 그동안 겪은 마음고생을 토로했다.

또 이상욱씨도 그동안의 힘겨운 투쟁(?)일지를 설명하면서 “이번 서울대학교에 소음 측정 및 피해액 산정에 대해 재평가를 요구하는 것은 보상을 10원이라도 더 받기 위한 차원이 아니라 그동안 관련기관을 쫓아다니며 조사하는 과정에서 의문점이 발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진실이 규명되지 않았다”며 “반드시 진실규명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내북면 창리에서 한우농장을 경영하고 있는 노병욱씨(41)는 “화약 폭발사고가 발생할 당시 집을 비워 시일이 지난 후에 한화측에 가축피해 사실을 통보했으나 이를 인정하지 않아 보상조차 받지 못했다”며 이번 주민 운동으로 서울대측의 공정한 평가에 의해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지난해 12월31일 한화측을 상대로 서울 지방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했던 박행규씨와 이상욱씨는 법원의 원고 패소 결정으로 결국 이들은 서울대 교수가 산정한 가축 피해액 1960만원과 5780만원의 보상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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