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부사직 양돈장 건립 반대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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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부사직 양돈장 건립 반대 잇따라
  • 송진선
  • 승인 2005.05.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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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부 서부지역 9개 마을 주민, 축산단체협의회 반대 탄원
탄부면 사직리에 대규모 양돈농장 건립이 추진되자 주민들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군에 따르면 경기도 이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모 영농조합법인에서 탄부면 사직리에 양돈장 건립을 위한 건축 허가 신청을 해왔는데 부지 2377평에 축사 3동, 관리사, 창고, 발효사, 퇴비사를 건축할 예정이다.

국토이용관리법 및 산지관리법, 오수분뇨법 등 관련법 검토를 끝냈고 현재 환경정책 기본법에 의한 사전 환경성 검토를 받고 있고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을 신청한 상태다.

이같은 모든 법률에서 적법 판정을 받으면 양돈장 건립이 가능하게 된다. 이에따라 지난 9일 탄부면 서부지역인 장암1·2리, 매화 1·2리, 사직리, 고승리, 평각1·2리, 덕동2리 주민들은 ‘탄부면 사직리 산 2-5번지 외 2필지 소재 양돈장 건립 반대 탄원서’를 군에 제출했다.

주민들은 탄원서에서 청정지역으로 손꼽히는 탄부면 서부지역에 대단위 양돈농장이 건립됨으로써 발생되는 각종 오·폐수, 악취, 쓰레기, 분진, 지하수 고갈 등으로 주민들에게 정신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주민들이 탄원서를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대단위 양돈장의 인·허가 절차가 시행될 경우 탄부면 전 지역 주민들이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보은군 축산단체협의회에서도 양돈장 건립 반대 탄원을 위한 서명 작업 중이다.

축산단체협의회는 탄원서에서 정부에서 2007년 지역단위 양분 총량제 실시로 단계적으로 축산 신규입지 제한과 정책자금 지원 축소 및 배제를 통해 폐쇄를 유도하겠다는 것이 현실이라며 대규모 양돈장이 건립될 경우 기존 양축농가에 대한 피해는 당연한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견지했다.

보은군은 관련법 검토를 통해 특별히 저촉되지 않을 경우 건축허가 신청을 해줄 수밖에 없는 상태다.

한편 모 영농조합법인은 경기도 이천시 보발읍에서 대규모 양돈장을 경영하고 있는데 2008년으로 임대기간이 끝나 임대가 끝나기 전 보은군에 돈사를 건립, 운영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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