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속리산 등산에 설치된 담장은 보은군에 내속리면 사내리 상수원보호를 위해 등산객들이 계곡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담당을 설치해놓았다.
길이는 약 2㎞에 달하는데 담장을 설치한 구간이 속리산 주요 등산로여서 관광객들에게는 좋은 이미지를 주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설치된 담장이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것이 아니고 높게 설치돼 보는 사람들에게 위화감마저 조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속리산 상가 주민들도 상당수가 비록 상수원 계곡이긴 하지만 담장을 철거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다.
또 상수원보호를 위해 담장을 철거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현재와 같은 담장이 아닌 주변 환경과 어우러지는 담장으로 교체해 관광객들이 이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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