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암 치료비 지원 최대 300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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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암 치료비 지원 최대 300만원까지
  • 곽주희
  • 승인 2005.04.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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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보건소는 저소득층 암 환자들에게 치료비를 지원, 경제적 부담을 해소키로 했다.

건강보험가입자 중 정부시행 암 조기검진사업으로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환자로 확인된 자에게 최대 300만원까지 치료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 의료급여수급자 2종의 경우 모든 암 환자에 대해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을 비롯,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 중 폐암 환자에게는 정액 100만원까지 치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소는 현재 주민 3249명을 대상으로 5대 암 조기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1차 검진 후 유소견자는 암 확진 검사까지의 검진비를 지원키로 했다.

희망자는 의료급여증 또는 건강보험증과 서류를 구비해 보건소에 암 치료비 청구서를 제출하면 사실 확인을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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