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전용 농협조합장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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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전용 농협조합장 입건
  • 보은신문
  • 승인 2005.04.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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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한 돈 전액 반납 감안 불구속
보은경찰서는 지난 13일 고품질 벼 생산을 위해 정부가 지급한 보조금을 전용한 혐의(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군내 모 지역농협 조합장 A씨와 간부 직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2년과 2003년 보은군으로부터 1억7825만2500원의 고품질 벼 생산보조금(가마당 1500원)을 지원받아 이 중 7770만1500원을 계약농민에게 지급하고 남은 1억55만1000원을 미계약 농민이나 미곡종합처리장 수매 보조금 등으로 임의 사용한 혐의.

경찰은 이들이 보조금을 개인적으로 빼돌리지 않았고 지난해 말 문제가 불거지자 전용한 돈 전액을 갹출해 군에 반납한 점 등을 감안해 불구속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달 농협중앙회 감사에서 조합장과 간부 직원들은 1개월 직무정지 및 6개월과 1개월 감봉, 경고 및 주의를 받았으나 항소하지 않아 이사회 및 인사위원회를 열어 그대로 적용, 현재 상임이사가 조합장직을 대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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