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부서져도 수리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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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부서져도 수리 못해
  • 송진선
  • 승인 2001.0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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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속리면 구인리 7가구 벽 허물어진 채 방치
지목이 폐천으로 되어 있는 외속리면 구인리 7가구 주민들이 집이 부서져도 수리도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16일 외속리면의 군정 설명회에서 구인리 주민들이 김종철 군수에게 이같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하천 부지를 불하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 현재 군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현재 7가구에서 점용하고 있는 하천 부지는 총 3210㎡이고 연간 이들은 19만2080원의 하천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82년경 국도 25호선이 구인리 앞 현재의 위치로 이전하면서 당시 그곳에 있던 주민들을 현재의 하천 부지로 이주시켰다는 것.

이후 20년의 세월이 지나 주택의 노후로 주택을 고치거나 신축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지만 현재의 하천 법 때문에 주민들은 주택을 고치지도 못하는 등 어려움을 감수하고 있다.

더욱이 98년 수해로 인해 구인리 인근 마티천의 범람으로 인해 하천 부지에 있는 이들 주택이 파손되고 담장이 무너지는 등 피해를 입었으나 집을 새로 짓는 것은 아예 엄두도 내지 못하고 수리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98년 수해로 인해 주택이 반파돼 집을 신축하려던 성원제씨는 이같은 하천법으로 인해 주택을 신축하지 못한 채 현재 폐가로 방치하고 있는 형편이다.

다른 주민들도 실제 거주하고 있는 안채만 겨우 고쳤을 뿐 아래 채는 무너져도 방치할 수밖에 없어 창고로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다.

주민들은 “82년 당시 국도를 이전하면서는 하천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천부지에 집을 짓도록 국가에서 양해를 해놓고는 이제와서 집을 수리하는 것 조차 통제를 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현지에 살고있는 주민들이 하천부지를 불하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현재 외속리면 구인리 7가구 주민들이 하천부지를 불하받으려면 주민들이 용도폐지 신청을 하고 군에서 검토를 한 후 도에 보고 승인을 얻는 등의 절차를 밟아야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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