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세무서
“신규 사업자나 직전 연도 수입 금액이 일정금액에 미달하는 소규모 사업자는 가계부처럼 쉽고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는 간편장부를 이용하세요.”영동세무서는 종합 소득세 확정신고의 달인 5월에는 모든 납세자는 소득세법 상 장부를 비치, 기장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2003년 귀속 기장 대상자 중 83%인 16만6000명이 해당되는데 간편장부를 기장해 신고하면 본인의 실질 소득에 대해 세금 납부가 가능하고 기장 세액 공제 10∼20%도 공제받고 세무조사도 면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기장신고를 하지 않으면 기장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무기장 가산세도 산출세액의 20%가 적용될 뿐만아니라 정부에서 정한 일정한 비율로 소득세가 과세돼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또 복식 부기의무자가 간편장부로 기장하는 경우에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 20%가 적용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한편 간편장부 대상자는 △도·소매업, 광업, 축산업, 임업, 어업, 수렵업, 부동산매매업으로 3억원 미만이다.
△제조업, 건설업, 음식 숙박업, 소비자용품 수리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운소통신업, 금융보험업은 1억5000만원 미만이며 △부동산 임대업, 서비스업은 7500만원 미만이다.
자세한 사항은 영동세무서 세원관리과(☎ 740-633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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