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저소득층·장애인 가구 전기요금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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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저소득층·장애인 가구 전기요금 할인
  • 보은신문
  • 승인 2005.04.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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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보은지점(지점장 신송우)은 저소득층과 장애인 가정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저소득층 전기요금 할인제도는 순수한 가정에서 사용하는 주택용 전기로 100㎾h이하인 경우로 △사용량이 1∼70㎾h인 경우 해당 전기요금의 35%를 할인해주고 △사용량이 71㎾h∼100㎾h인 경우 해당 전기요금의 15%가 할인된다.

별도 신청 절차없이 100㎾h이하 사용시에는 요금 계산에 자동으로 적용된다.

장애인 전기요금 할인제도는 순수 가정의 주택용 전력으로 장애인 복지법,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법률, 5·18 민주화 유공자 예우 및 자원법률에서 정한 1·2·3급 장애인이 해당된다.

이들은 해당 전기요금의 20%를 할인해준다.

해당 할인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 등본 1부, 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 증명서 1부, 최근 전기요금 영수증 사본 1부로 거주지역 한전에 팩스 또는 우편이나 방문 접수하면 된다.

단 2개에 모두 대상이 되는 가구의 경우 저소득층과 장애인 감액 중 할인률이 가장 큰 것 중 하나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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