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활동 안해도 연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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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활동 안해도 연금 가능
  • 보은신문
  • 승인 2005.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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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남부 지사, 임의 가입제도 홍보
전업주부 등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도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충북 남부지사(지사장 박상택)는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임의연금가입제도를 신설, 주민들의 가입을 당부하고 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는 60세 미만 전업주부 등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이 가입할 수 있는 제도로써 차후 부부가 각각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어 노후 생활에 안정을 기할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현재 우리지역의 임의가입자 수는 168명에 불과하다며 주민들의 임의가입을 통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가입을 적극 권장했다.

실제로 월 106만원의 소득기준으로 10년간 월 9만5000원 가량을 납부한 가입자의 경우 평균 수급기간(평균 수명으로 환산) 동안 매월 18만원 가량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만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던 사람은 나중에 노령연금과 비교해 유리한 연금을 선택해야 한다.

노정철 팀장은 “임의 가입제도는 소득활동이 없는 주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돌려주기 위한 것”이라며 “실제 연금 수급자들이 일반 사보험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혜택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관리공단 충북남부지사(☎ 730-27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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