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지역 및 광역시 특별시 거주 농어업인도 해당
건강보험 경감혜택이 시의 동지역과 광역시, 특별시의 농어업인에게까지 확대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04년 7월부터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농·어촌 거주자를 대상으로만 시행해 왔던 건강보험료 경감제도를 시의 동지역과 광역시·특별시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에 대해서도 확대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감을 받는 대상 농어업인은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한 시의 동지역과 광역시·특별시의 농업진흥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이다.
아직 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해당 농어업인은 행정기관으로부터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확인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해당 가입자는 경감을 신청한 다음 달부터 총 40%의 건강보험료를 경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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