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3세 이상 5세 이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영유아는 각 시설에서, 시설에 다니지 않는 영유아는 보건소에서 1차 검진을 실시한다.
이상이 발견되었거나 의심이 돼 2차 정밀 검진을 실시할 영유아는 연 2만1000원을, 정밀검사 결과 치료와 수술이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 영유아에대해서는 치료 및 수술비로 연 25만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사시를 수술할 때는 연 60만원까지 지원한다.
충북도 관계자는 영유아의 시력은 태어날 때 사물이 어렴풋이 보이기 시작해 취학 전 5∼6세가 되면 성인과 비슷한 정도의 시력을 갖추게 되나 선천적, 후천적으로 발달에 이상이 발생하면 시력을 잃을 수 있으나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면 근시나 난시, 약시, 사시도 정상 시력으로 회복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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