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 및 전기용품 불법 유통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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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품 및 전기용품 불법 유통 단속
  • 보은신문
  • 승인 2005.03.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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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상거래 질서와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중에서 유통중인 안전관리 대상 공산품 및 전기용품에 대한 지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는 25일까지 대형할인마트, 재래시장, 철물점, 시중 상가, 점포 등을 대상으로 전기밥솥, 전기장판, 220V/110V절환 소형변압기, 관상어용 히터, 옥외광고판용 형광등소켓 및 글로우 스타터 소켓 등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216개 전기용품과 가속눈썹, 휴대용 동력예초기용 회전절단날, 비비탄총 등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한 39개 공산품에 대해 안전인증미필, 안전인증표시미필, 안정인증표시 부적정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으로 적발된 품목에 대해서는 수량 확인 및 판매금지 조치하며, 경미한 사항은 제조 및 수입업체에 통보하여 수거 파기하며, 판매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군은 군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불법 공산품과 전기용품에 대한 지도 단속을 년 중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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