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군은 지난 21일부터 오는 4월 8일까지를 집중관리업소 지도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집단급식소 16개소, 위탁급식소 2개소, 대형음식점 4개소 등 총 22개업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사항은 ▲사용 원료 및 식품 등의 무허가 원료 및 식품 외 사용여부 등 3개항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 6개항 ▲시설기준 18개항 ▲영업자 준수사항 9개항 ▲건강진단 및 위생교육 7개항 ▲조리사 및 영양사 고용과 위생교육 15개항에 대해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이들 업소에 대한 음용수, 도마, 칼, 행주 등 가검물을 수거하여 미생물과 식중독균 등에 대한 검사를 함께 실시해 식품안전 사고를 예방키로 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집단급식소 및 대형음식점 등에 대해 특별 위생교육을 실시하는 등 하절기 식중독 예방을 위해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보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