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해당 사업주에 통보 ‘주변 환경에 위해하다’
보은읍 삼산리 시외버스 터미널 앞에 장례식장을 설치하기 위해 노모씨가 군에 제출했던 건축허가 신청은 불허 통보했다.군은 지난 15일 노모씨가 보은읍 삼산리 16-2번지 구 보명의원 건물을 장례식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존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을 지상 3층 연면적 717.6㎡ 규모로 한 증축 허가 신청건에 대한 군정 조정위원회를 개최해 불허로 결론을 냈다.
보은군이 불허 통보를 하면서 신청된 장례식장 건축허가 위치는 주변 공동주택 및 보육시설로 부터 최단 8∼10m에 위치하고 있어 주변 환경에 위해한 시설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건축 허가 신청된 장례식장의 규모가 지하1층, 지상3층에 연면적 717.6㎡ 규모로 분향실 3실, 접객실 2실 규모이나 주차계획은 5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신청돼 교통의 혼잡 및 교통장애가 예상되고 영구차에 대한 주차시설이 없어 도로 상에 주·정차해 시신을 운구 할 수밖에 없어 교통혼잡 및 이에 따른 각종 안전 사고 등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했다.
당초 시외버스 터미널 앞 장례식장 신축 건은 2월28일 건물을 장례식장으로 쓰기 위해 현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을 지상 4층 의 연면적 810.3㎡규모로 증축하겠다는 건축허가 신청서를 냈다.
그러다 주민여론과 서류 결함 등의 이유로 본인에 의해 취하를 했으나 9일 건물 면적 규모를 92.7㎡ 줄이고 1층 사무실공간 등이 이비인후과 진료실로 변경해 재 신청을 한 것이다.
결국 보은군에 의해 불허 통보된 이 장례식장 건축 신청건을 두고 주민들은 “상가와 주택 등이 밀집된 지역인데다 지역의 관문인 시외버스터미널 앞에 장례식장이 말이나 되느냐”고 질타했다.
또한 “주택과 식당이 밀집해 있어 현재도 골목길 주·정차 난을 겪고 있고 주변 주택 및 상가들이 매매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장례식장 입주는 지역을 완전히 죽이는 것”이라며 사업주를 맹비난했다.
주민들은 사업주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며 장례식장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민들도 사업주의 행보를 보면서 진정서를 제출하는 반대운동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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