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선·안전띠 위반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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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선·안전띠 위반 단속
  • 곽주희
  • 승인 2005.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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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륜차 안전 미착용 및 농기계 안전운행도
보은경찰서(서장 이호균)는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정지선 지키기와 안전띠 착용 운동’을 전개키로 하고 5월31까지 집중단속과 홍보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또한 이륜차(오토바이) 안전모 미착용 및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기계 음주 운전 등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집중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정지선 지키기로 여유로운 보행공간 확보는 물론이고 차 대 보행자 사고가 지난해 195건 중 3건이 발생, 1명이 사망했고 올해는 현재까지 18건 중 2건이 발생, 부상만 당하는 등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준수율이 다소 주춤하고 있어 국민적 참여가 절실히 요구돼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지난 2001년 4월부터 시작한 안전띠 착용 생활화는 기본적인 필수항목이 되었으나, 월드컵 이후 다소 느슨해진 분위기로 안전띠를 소홀히 하는 운전자가 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안전이 최우선이다’는 의식을 환기시키기 위해 단속을 실시하는 것으로 안전띠 미착용시 치사율이 착용했을 때보다 1.6배 높게 나타났다.

특히 이륜차의 경우 올해 교통사고 18건 중 4건이 발생, 4명 모두 사망한 것으로 나타나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 운전 등 이륜차에 대한 단속과 함께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기계 운행이 많아질 것으로 판단, 음주운전, 안전의무 위반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중점단속 대상으로는 신호위반(도로교통법 제5조,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도교법 제22조 제3항, 범칙금 4만원), 보행자 횡단방해(도교법 제24조 제1항, 범칙금 6만원, 벌점10점), 일시정지 의무 위반(도교법 제27조의 2, 범칙금 3만원), 안전띠 미착용(도교법 제48조의 2 제1항, 범칙금 3만원), 안전모 미착용(도교법 제48조의 2 제3항, 범칙금 2만원) 등이며, 단속방법으로는 정지선은 그동안 관대했으나 앞으로 다른 운전자에게 파급효과가 큰 택시·버스·화물 등 사업용 자동차와 이륜차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안전띠는 경찰관서 앞에서부터 단속을 실시하고, 군내 공공기관, 업체 등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주 1회 이상 기관 정문에 진출해 출·퇴근 시간대에 단속을 실시(단속전 해당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과 병행해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매주 화요일을 정지선·안전띠 캠페인의 날로 정하고 모범운전자 등 관련단체와 합동으로 출근시간대 홍보활동을 실시하겠다” 며 “특히 영업용 차량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운수업체에 서한문 전달 및 간담회를 통해 자발적 동참을 유도하고,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교통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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