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불법포획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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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불법포획 특별단속
  • 보은신문
  • 승인 2005.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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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은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으로 새로 도입된 먹는 자 처벌제도 및 양서·파충류포획제한 등을 조기에 정착시키고, 법 시행 초기에 강력한 단속과 홍보로 야생동·식물 보호에 대한 국임의식의 공감대 확산을 위해 3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중점 단속대상은 ▲산간, 계곡 등의 양서 파충류 서식지 파괴행위, ▲건강원 등 야생동물 취급업소, ▲뱀그물, 밧테리, 통발 등 불법엽구 제작, 판매업소 등에 대해 특별감시반 2개조 7명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단속결과 상습적으로 뱀·개구리 등을 불법 포획하는 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경찰관서에 고발조치하고, 뱀탕집, 건강원 등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을 취급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및 허가취소 등으로 강력조치와 더불어 지속적인 관리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 3월 10일까지 야생동물을 취급하는 뱀탕집, 건강원, 식당 등을 대상으로 먹는자 처벌 및 양서·파충류 포획금지 등을 대상으로 사전 홍보활동을 전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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