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기초질서 위반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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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기초질서 위반 단속
  • 곽주희
  • 승인 2005.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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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6일부터 4월말까지
보은경찰서(서장 이호균)에서는 기초질서 지키기 생활화를 위해 15일까지 계도활동을 실시하고 16일부터 4월말까지 45일간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홍보 및 계도활동의 일환으로 경찰서에서는 지난 10일 경찰, 공무원 등 120명이 참가한 가운데 보은읍내 주요 거리에서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중점지도 및 단속 대상은 쓰레기 등 오물을 투기하는 생활환경 저해행위, 광고물 무단 첩부(음란성 전단 포함), 음주소란, 금연장소의 흡연, 불법 주·정차, 정지선 위반, 무단횡단 행위 등이다.

이에 경찰서에서는 터미널, 교차로, 시장 내에서의 기초질서 위반행위에 대해 우선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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