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대장 무인민원기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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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대장 무인민원기로 발급
  • 보은신문
  • 승인 2005.0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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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이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설치 운영하고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건축물관리대장을 발급 받을 수 있다.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인 민원발급기는 등기소, 보은읍사무소 현관, 내속리면 새마을금고 등 3개소에 설치되어 있다.

무인 민원발급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본인 신분 확인이 필요한 주민등록 등·초본, 자동차 등록원부, 건설기계 등록원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농지원부를 비롯해 신분 확인이 필요치 않는 토지(임야)대장 등본, 개별공시지가 확인원과 이번에 추가한 건축물관리대장 등 총 12건을 발급 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해 무인민원발급기의 발급 건수는 주민등록 등·초본이 494건, 토지대장이 1070건, 개별공시지가 확인원이 128건, 농지원부가 18건 등 총 1738건이다.

군 관계자에 의하면 “이번에 건축물관리대장을 무인 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함으로써 민원창구에서 발급하는 민원수가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며“이번 서비스를 통해 신속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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