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대전지역본부에 따르면 이번 인상은 만성질환, MRI 등의 고비용 검사 보험 급여 확대 및 수가인상 등에 다른 소요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정내용을 보면 지역은 부과표준 소득등급별 적용 점수 수당금액이 2004년 123.6원이었으나 2005년 1월부터 126.5원으로 인상됐다.
직장은 보험요율을 2004년 4.21%를 적용하던 것을 2005년 1월부터는 4.31%를 적용시킨다.
보험료 산정 방법은 △지역가입자의 경우 부과표준 소득(적용점수)×126.5원이고 △직장 가입자는 표준 보수월액×4.31%(보험요율)을 적용하게 된다.
공단 관계자는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가입자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2.38% 인상을 결정했다며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율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보다 나은 진료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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