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 삭도설치 갈길 멀어 각종 규제법으로 첩첩 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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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산 삭도설치 갈길 멀어 각종 규제법으로 첩첩 산중
  • 송진선
  • 승인 2005.0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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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녹지 등급, 생태자연도, 문화재 보호법
자연환경이 다른 어느 지역의 국립공원보다도 잘 보존된 속리산에 삭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법 개정 및 지침 완화 추진 등이 먼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 최종 결론이다.

지난 24일 군청 회의실에서 기진 속리산 삭도 설치 타당성 조사에 대한 최종 보고회에서 용역사인 동명기술공단이 밝혔다.

동명기술공단에 의해 검토된 속리산 삭도 설치는 자연공원법 개정부터 녹지등급 조정, 생태 자연도 조정, 문화재 보호구역 해석 등 결코 녹녹치 않은 조건들이다.

속리산 삭도 노선으로 최종 검토된 기점은 내속리면 사내리 야영장 안 재활용 쓰레기 분리 수거장 인근이고 종점은 문장대와 청법대 사이에 있는 문수봉 인근이다.

토지 대부분이 군 소유로 기점인 야영장은 집단 시설지구와 인접해 접근이 용이하고 대부분 초지로 조성돼 있어 자연훼손이 적을 뿐만 아니라 등산 진입로와 떨어져 있어 경관 훼손도 막을 수 있다.

또한 진입 여건이 양호해 공사가 용이하다는 장점도 빼놓을 수 없다.

종점인 문수봉 인근은 현재 신갈나무 군락지이고 일부 소나무 군락지를 이루고 있으며 철쭉류, 조릿대가 수목의 주종을 이루고 있다.

이곳이 부각된 것은 속리산의 주요 봉우리인 문장대와 인접해 있고 정류장이 설치돼도 하부에서 상부 쪽을 봐도 정류장이 시각적으로 노출되지 않아 스카이라인을 훼손하지 않는게 가장 큰 장점이다.

노선 길이는 수평거리 4870m에 경사거리로는 4905m 에 이른다.

◆ 사업성 검토

동명 기술공단이 속리산에 설치 가능한 삭도로 검토한 것은 자동 2선식 곤도라이다,
객차 수량은 80개이며 객차 정원은 가족단위의 관광추세에와 탑승인의 쾌적성을 고려해 6인용으로 운행속도는 6m/sec이다.
객차간 운행 간격은 123m로 수송능력은 상하방향으로 시간당 2200명, 정차간 운행 시간은 13분18초이다.

사업비는 기점 부지가 군유지이기 때문에 토지 매입비를 제외하면 삭도시설 공사비 204억원, 휴게소 포장 등 부대시설 건설비로 25억원 등 229억원로 산출됐다.

용역사는 토지 구입비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설치 후 10년동안 한 해 평균 24억원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돼 운영 10년차 년도에는 투자비가 모두 회수될 것으로 예상했다.

◆ 자연공원법 개정이 우선
그러나 케이블카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연공원법 개정이 돼야 한다.
현재 자연공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삭도시설은 노선길이가 불과 2㎞이하이고 탑승인원을 50명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이 규정으로 볼 때 속리산 삭도 노선은 자연공원법 허용기준에서는 2870m이상 초과된다.

삭도 길이가 걸림돌이 되는 것은 설악선 3500m, 한라산 4500m 등 현재 국립공원 구역 내에서 삭도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거의 모든 지역이 해당된다.

다행히 올해 3월 자연공원법을 개정할 예정에 있어 보은군은 가장 먼저 삭도 길이부터 현실에 맞게 개정되도록 해당지역과 연대한다는 계획이다.

◆ 녹지자연도 등급도 걸림돌

현행 삭도 설치 지침에는 녹지 자연도 8등급 이상, 생태자연도 1등급 이상인 지역에는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단 녹지자연도를 8등급 미만의 식생보전 가치가 문제되지 않는 지역으로 등급을 낮추고 생태 자연도 등급도 낮춰야 하는 문제에 부딪혀 있다.

우리나라 산악형 국립공원 중 산림지역은 어느 국립공원이나 정상부는 거의 모든 지역이 녹지 자연도는 8등급 이상, 생태 자연도 1등급 이상을 보일 정도로 자연보전이 매우 우수하다.

삭도설치 예정 구역에서 종점 및 노선의 일부가 해당되는데 일단 녹지 자연도 및 생태 자연도 등급을 조정해야 하는 난제에 부딪혀 있다.

삭도 설치 타당성 조사를 맡았던 동명 기술공단은 종점부와 지주가 설치될 지역에 20m×20m의 방형구를 설치하고 식생 정밀조사를 실시해 국립 환경연구원에 8등급 미만으로 하향조정하는 등급 조정신청을 의뢰할 것으로 조언했다.

◆ 문화재 보호구역도 난제

현행 지침에는 문화재 보호구역 및 그 외곽 500m 이내 지역, 명승지 안에는 삭도 설치가 불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삭도설치 예정 구역은 대부분 사적 및 명승 제4호 구역으로 문화재 보호구역에 포함되어 있다.

현행 문화재 보호법 시행령에는 건설공사로 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지역은 시도지사와 문화재청장이 협의해 문화재의 외곽 경계로 부터 500m이내의 지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을 비켜가기 위해서는 문화재청과 협의시 사적 및 명승지와 500m 기준에 대한 정확한 법규해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즉 문화재로부터 500m 이내인가 사찰 담장으로 부터 500m 이내인가를 정확히 하면 문화재 보호법은 충분히 비켜갈 수 있다는 것.

그러면서 삭도 노선이 문화재의 경관을 해치지 않는 경우 삭도 입지가 가능한 것으로 돼 있다.

◆ 백두대간 보호법도 변수

올해 6월경 백두대간보호 구역을 지정·고시할 예정인 가운데 삭도노선 정상부가 백두대간 보호구역에 포함되는 것이 거의 확정적이다.

현행 지침에는 핵심생물권 지역과 연결되는 주요 녹지 축을 단절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삭도를 설치할 수 있고 또 백두대간보호법 제 7조에서도 산림 보호, 산림자원의 보전 및 증식과 임업 시험연구를 위한 도로, 철도, 하천, 삭도, 궤도 시설 또는 송전탑 등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은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이 규정으로 보면 백두대간 보호법은 큰 저촉이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지속적인 관심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번 속리산 삭도설치 타당성 조사는 지난해 9월 용역에 착수 기점은 5개 지점, 종점은 2개 지점을 예정지역으로 선정한 후 최종 야영장∼문수봉간 최종 예정 지역을 선정해 식생 조사를 벌였고 지난 24일 최종 조사 결론 및 향후 추진 계획 등에 대해 전문 용역사의 의견을 제시했다.

보은군은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우선 자연공원법 개정과 같은 행정적인 노력을 집중해 삭도설치 지침에 맞도록 조건을 갖춰놓는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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