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 개선 사업 신청하세요
상태바
주거환경 개선 사업 신청하세요
  • 송진선
  • 승인 2005.01.22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촌 주택개량을 촉진하고 주거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한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비가 지원된다.

군은 2월20일까지 국토의계획및이용법상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 아닌 전 지역으로 평당 150만원 최대 3000만원까지 융자된다.
이율은 3.9%로 5년거치 15년 상환조건이다.
지원대상은 농촌주택 소유자로 주택개량시 구 가옥은 반드시 철거해야 한다.

또한 빈집 정비사업도 추진하는데 철거할 빈집 당 45만원이 보조 지원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건축부서(☎ 540-3081)나 읍면에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