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주택개량을 촉진하고 주거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한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비가 지원된다.군은 2월20일까지 국토의계획및이용법상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 아닌 전 지역으로 평당 150만원 최대 3000만원까지 융자된다.이율은 3.9%로 5년거치 15년 상환조건이다.지원대상은 농촌주택 소유자로 주택개량시 구 가옥은 반드시 철거해야 한다.또한 빈집 정비사업도 추진하는데 철거할 빈집 당 45만원이 보조 지원된다.자세한 사항은 군청 건축부서(☎ 540-3081)나 읍면에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보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송진선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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