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착오 신고시 상품권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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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착오 신고시 상품권 보상
  • 송진선
  • 승인 2005.0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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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원권, 보은지역내 사용 가능
행정착오 등으로 피해를 볼 경우 이를 농산물 상품권으로 보상하는 `행정착오 보상제'가 실시된다.

대상은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처 리지연 △행정서비스 이행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가 해당된다.

또 △서류정정이나 공무원 실수로 2회 이상 행정기관 방문할 경우 △신고 접수 및 처리 늑장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할 경우 군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5000원권 농산물상품권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행정착오로 피해 보았다면 군청 행정계(☎043-540-3105)나 인터넷 홈페이지(www.boeun.chungbuk.kr)등을 통해 상품권 지급을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공무원의 행정 착오로 선의의 피해를 입는경우도있었지만 이같은 보상이이뤄지지 않았었다”며 “이번 제도 시행으로 행정착오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과 불만을 해소하고 공무원들의 책임의식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빠른 정착을 위해 모든 공문서 위에 ‘잘못된 서비스는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새겨 넣어 민원인들이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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