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도로부지 보상위한 특별회계 제정
상태바
도시계획도로부지 보상위한 특별회계 제정
  • 송진선
  • 승인 2005.01.15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은군 개설율 19% 과, 내년부터 적용
보은군의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중 대지인체 보상이 되지 않은 시설은 얼마나 될까.
군에 따르면 현재 보은군내 도시계획이 수립된 곳은 보은읍을 비롯해 내속리면, 마로면, 삼승면, 회북면 5개 읍면으로 이들 지역에 지정해놓은 도시계획도로는 대로 6개노선, 중로 25개노선, 소로 285개노선으로 총 315개 노선이 지정돼 있다.

이중 대로는 3개노선, 중로는 7개 노선이 개설되었고 소로는 51개노선이 개설돼 현재 도시계획도로 개설율은 노선 수에 대비하면 19%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도시공원은 전체 9만9135㎡인데 비해 1만9000㎡인 뱃들공원 단 한곳만 조성한 상태다.

이번 특별회계의 설치는 그동안 결정고시만 해놓고 보상을 하지 않아 토지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여론에 따라 도시계획도로 예정부지로 편입된 대지에 대해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또 도시계획 시설 결정일로 부터 20년이 경과 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이다.

특히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전액 지방비로 하도록 되어 있어 미집행 시설 전부를 일몰제 시행 이전에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매년 50억원씩을 토지 매입비로 편성해야 하나 군 재정이 열악,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편이다.

실제로 지난해말 이같은 법에 의해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된 대지 소유자들이 보은군에 보상을 요구한 면적이 18필지 3840㎡에 달한다.

해당 토지 매입을 위해 군비 8억원을 편성해놓은 보은군은 결정공시된 도로 중 꼭 개설이 필요한 도로를 엄선해 투자의 우선순위를 전면 재검토해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군관계자는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된 도로가 일몰제 등으로 한 번 실효가 되면 도로개설이 불가능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