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사항은 속도제한 장치, 운행 기로계 장착 및 작동여부, 전자감응장치, 압력센서장치, 가속페달 잠금장치를 설치하지 않거나 작동하지 않는지 여부, 번호판 훼손, 식별상태, 소화기 및 승합차 탈출용 장비 비치 여부, 앞바퀴 튜브레스 미사용 및 재생 타이어 사용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적발될 경우 업체별 행정처분을 하고 제도개선, 법령정비 등이 필요한 사항은 도에 건의하고 교통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포상 등을 건의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보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