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보호법 시행령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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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보호법 시행령 시행
  • 송진선
  • 승인 2005.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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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보호지역은 추후 지정
백두대간을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적장치인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이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산림청과 환경부에서 한반도의 핵심 산줄기이며 생태계의 보고인 백두대간이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 미래세대에게 건전한 자연재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 시행되는 법이다.

그러나 현재 각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마련하고 있는 백두대간보호지역지정(안)에 대해서는 법 시행이후 관계부처·지자체와 협의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지정키로 했다.

시행령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보호지역 안에서 허용되는 개발행위는 백두대간 훼손의 주원인인 대규모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훼손을 최소한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생활과 관계되는 시설은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 농림축산시설, 농가주택 등을 허용하며 농·산촌 주민들의 주거생활에는 제한을 하지 않도록 했다.

△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세부내용은 법률 적용에 따른 지역주민의 사유재산권 제한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기본계획 수립시 주민의 생활편익과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 개발행위를 위한 사전협의 범위·기준 및 절차는 국방·군사시설, 도로, 철도, 공공시설의 설치 등 불가피한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현지조사를 거쳐 백두대간의 자연생태계를 크게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발행위 규모의 축소·조정 또는 위치변경을 하여 실시하도록 했다.

△ 백두대간보호위원회 구성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해당 도지사를 위원으로 포함시켜 기본계획 수립과 보호지역 지정 등 백두대간 중요정책을 결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2004년 7월 산림청이 해당 시·군에 보낸 백두대간보호구역 지정 예정지역 시안에 보은군은 주능선인 문장대에서부터 천왕봉을 거쳐 만수리 형제봉으로 이어지는 9.3㎞이고 편입된 면적이 6547㏊에 달하고 있다.

이중 핵심구역은 2689㏊, 완충구역은 3858㏊이고 읍·면별로는 내속리면 6313㏊, 산외면 234㏊이며 용도지역별로는 국립공원 지역 6287㏊, 일반지역 260㏊이다.

이 시안을 받은 보은군은 개발계획이 수립돼 시행되고 있는 지역 및 사유림, 집단화된 농지, 취락지역 등은 제외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정부안과는 별도로 지역 현황을 반영해 정부안의 37%인 2428㏊만 지정하는 예정 도면을 작성해 산림청에 제시했다.

군은 보은군이 제시한 백두대간보호구역 지정안은 국립공원 구역으로 이미 개발이 제한되어 있어 이 법이 시행되더라도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군은 백두대간 지역의 주민소득 지원을 목적으로 2억25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상태다.

한편 군 관계자는 올해 1/4분기 중에 보호지역 안에 대한 부처간 협의를 갖고 2/4분기 중에 주민의견을 수렴해 올 하반기에 백두대간보호위원호의 심의 의결을 받아 지정구역에서의 법 적용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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