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경찰서는 지난 9일 장애인 미성년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정모(44, 주거부정·노동)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002년 2월 장애인 미성년자인 변모(14, 보은읍)양 등 3명을 성적인 방어능력이 없는 점을 악용해 항거불능의 상태에서 지난 5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이다. 저작권자 © 보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곽주희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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