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단속 예고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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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단속 예고제’ 시행
  • 보은신문
  • 승인 2001.0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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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안 보면 안 지키는 심리’ 척결
올해 보은 경찰서(서장 어영재)의 교통업무중 눈에 띄는 것은 매월 15일을 ‘교통 단속 없는 날’로 지정하고 안 보면 안 지키는 주민의식을 척결하는 것이다.

어영재 경찰서장은 지난 12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교통사고 다발국이라는 오명을 씻고 2001년 한국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교통 질서 정착을 목적으로 ‘교통질서 스스로 지키기’의 국민 의식 전황을 위한 2001년 교통단속계획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경찰서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이며 투명한 교통단속활동 전개를 목표로 교통경찰관부터 모범을 보이기로 했다.

우선 용모, 복장 점검을 실시하고 반복적인 친절 교육을 통해 친절을 체질화하도록 하며, 단속 실적보다는 사고 예방에 목표를 두고 파출소별 고질적 위반장소와 사고다발지역을 선정, 교통위반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집중 단속하고 ‘단속예고제’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공감을 받을 수 있는 단속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아울러 매월 15일을 ‘교통단속 없는 날’로 지정하여, 경찰과 군민간에 일체감을 조성하여 ‘안 보면 안 지키는 심리’를 척결토록 할 예정이다. 그러나 음주운전과 무인단속 장비에 의한 교통단속은 연중 무휴로 실시, 발본색원할 예정이다.

중점단속 대상은 △대다수 운전자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끼여들기, 전용차로 위반, 갓길통행, 주차위반 등의 얌체 행위 △교통사고 요인행위인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과속, 난폭, 음주, 무면허운전 △승객에게 불편을 주는 택시 부당 요금, 승차거부, 호객행위 등의 사업용 차량의 위반행위 △3월 끼여들기, 4월 폭주행위, 5월 중앙선 침범, 6월 차로통행 위반, 7월 이륜차, 8월 신호위반, 9월 사업용 차량단속, 10월 난폭운전등 매월 집중단속 행위를 선정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사고는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엄청난 피해가 된다는 것을 인식해 스스로 질서를 지킬 수 있는 선진의식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안전하고 올바른 교통문화의 정착을 위해 양보하는 운전자세와 음주운전을 하지 않토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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