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속리면 민원처리 모래시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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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속리면 민원처리 모래시계 설치
  • 보은신문
  • 승인 2004.1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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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소요시간 최고 10분
민원을 처리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내속리면(면장 정동만)이 내년 1월부터 신속한 민원처리로 행정의 신뢰도 조성을 위해 민원처리 시간을 체크할 수 있는 모래시계를 설치, 시행할 계획이다.

모래시계는 민원인이 민원처리 시간을 3분, 5분, 10분 단위로 측정할 수 있는 장치로 주민등록 등·초본, 호적 등·초본 등 14종의 즉결 민원 처리 시간을 5∼10분으로 정해 발급하기로 했다.

이렇게 정한 처리시간을 경과할 경우에는 보상차원에서 일상용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같이 민원처리시간을 운영할 경우 민원인들이 직접 처리시간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 대기시간의 지루함을 해소하고 행정의 신뢰도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내속리면 관계자는 “법정 처리시간이 3시간으로 규정돼 있는 즉결민원의 처리시간을 최대한 단축해 행정의 신뢰감을 조성하기 위해 모래시계설치를 결정하게 됐다”며 “앞으로 내속리면에서는 10분이면 모든 민원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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