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제도 내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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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제도 내년 시행
  • 보은신문
  • 승인 2004.1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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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최고 1억 보상, 소득공제도 가능
내년 1월1일부터 5000원 이상의 현금구매를 할 때 영수증을 받을 수 있는 현금영수증 제도가 본격 도입됨에 따라 영동세무서가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현금 영수증 제도는 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카드를 제시하면 사업자는 신용카드 단말기를 통해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고 현금 결제내역은 국세청으로 통보되는 제도이다.

사용가능한 카드는 신용카드 및 적립식 카드, 직불카드, 멤버쉽 카드, 백화점 카드 등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카드이며 카드를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사업자 등록번호), 이동전화 번호를 신용카드 단말기에 직접 입력해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으면 된다.

특히 현금영수증 거래 활성화를 위해 매월 추첨을 통해 최고 1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현금영수증 복권제도’를 실시하고 18세 이하 미성년자의 현금영수증 거래에는 ‘주니어 복권제도’를 도입해 최고 300만원의 보상금도 지급된다.

또 근로소득자는 총 급여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수취금액의 20%는 신용카드 소득 공제금액과 합산해 500만원 한도 내에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도 받는다.

가맹점은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액과 합산해 500만원 한도 내에서 현금 영수증 발행금액의 1%를 부가가치세에서 세액공제를 받으며 현금 결제에 따른 수수료는 면제된다.

현금 영수증 결제 확인은 소비자가 현금영수증홈페이지(http://현금영수증.kr)에서 카드 및 사용자 정보를 등록한 후 물품구매시 현금과 함께 등록 카드번호나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이동전화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에는 소비자들이 현금 결제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현금 영수증 홈페이지에서 결제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영동세무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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