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순환수렵장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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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순환수렵장 개설
  • 송진선
  • 승인 2004.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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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3개월 간 보은군이 순환수렵장으로 개방된다.

군에 따르면 야생조수 개체수 조절을 통한 자연생태계의 보전과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월26일 수렵장 설정 승인신청을 환경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방되는 수렵장 설정면적은 수렵이 금지된 지역을 제외한 임야, 호수 등 군 전체면적 584㎢의 32.5%인 190㎢ 이르고 있으며, 오는 20일부터 일정기간을 정하여 포획허가를 할 방침이다.

1인당 △멧돼지·고라니·산토끼·청설모는 각 3마리 △꿩·멧비둘기·흰뺨검둥오리·청둥오리·까치·어치는 각 5마리로 포획을 제한한다.

또 2인 이상일 경우 조를 편성해 수렵을 해야하는 등 포획자는 제반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수렵에 사용하는 총구는 엽총(라이플총 제외), 공기총, 그물, 활(석구 제외)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포획한 조수의 합계가 승인한 수량을 넘을 경우에는 해당 조수포획이 금지된다.

이밖에 조수보호구, 도로로부터 600m이내 지역, 공원구역, 능묘·사찰·교회 경내, 문화재보호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도시계획구역, 관광지, 생태계보전지역 등은 수렵이 금지된다.

지역에서 수렵을 원할 경우 군청 및 각 읍·면사무소에 포획승인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수렵장 개설 기간 3개월 간 멧돼지를 수렵할 경우 35만원, 고라니는 25만원, 멧비둘기 등 조류는 18만원의 수렵장 사용료를 납부함에 따라 군은 순환 수렵장 개설로 최대 1억7000만원의 수입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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