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지방공무원복무 조례개정, 공무원 11월부터 오후 6시 퇴근
보은군 공무원의 평일 근무 시간이 연중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로 조정된다.군은 지난 3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해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 규정 신설, 7월부터 주 40시간 근무제가 시행됨에 따라 동절기인 11월∼2월의 근무시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비밀엄수 조항이 신설됐는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법령에 의해 비밀로 지정된 사항,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한 사항으로써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인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등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또한 공무원의 근무 시간은 9시부터 18시가지로 하고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3시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에는 점심시간을 두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군은 이같은 보은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군의회에 상정했으며 군의회는 오는 19일 조례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한편 보은군 공무원 노조는 “근무시간외 봉사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주5일제 근무를 핑계로 근무시간을 연장하는 등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 며 “동절기 근무시간 조정에 항의하고 오는 15일부터 점심시간에 근무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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