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 4개코스, 군유림 구룡산 등 16곳
산불로 인한 자연자원 피해 방지를 위해 속리산사무소와 보은군이 입산통제를 실시한다.군유림은 11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 45일간 입산이 통제되고 속리산은 11월15일부터 12월15일까지 한 달간 실시된다.
▶속리산 통제구간
통제구간은 속리산 경우 안전시설 미설치로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문장대∼북가치(3.7㎞) △용화지구∼매봉∼묘봉∼북가치∼민판동이 이르는 구간(7.0㎞) △천왕봉∼형제봉(7.1㎞) △천왕봉∼대목리(5.57㎞) 4개코스와 자연휴식년제 구간인 장각동∼천왕봉(2.6㎞) 구간이다.
반면 법주사∼신선대(7.5㎞) 등 7개 코스와 문장대∼천왕봉(7.5㎞), 세심정∼천왕봉(2.9㎞), 사담리∼도명산(3.0㎞) 등 3개코스(36.5㎞) 등 10개 코스는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속리산 사무소는 사전에 공단 홈페이지의 공원별 통제구간을 확인해 개방구간을 이용하도록 당부하고 산에 오를 때에는 라이터나 가스류 등 발화도구 및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국립공원 내에서는 지정된 장소 외의 지역에서 흡연을 하거나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할 경우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보은군 통제구간
보은군도 가을철 산불 취약지역에 대한 입산통제를 실시하고 있다.
입산통제가 이뤄지는 산은 구룡산,구봉산,운무산,삼승산,노성산,거멍산,시루봉,국사봉,방아골,구병산,금단산,금적산,덕대산,수리티재,말티재,서당골주변 산림일대이다.
입산이 통제되는 산의 입산 시에는 보은군청 농림과(전화 043-540-3361∼6, FAX 043-540-3369)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에 입산신고를 한 후 입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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