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의료급여 지원대상자 등을 제외한 주 소득자의 사망, 질병, 이혼, 가출,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이다.
지원액은 1인 15만원, 2인 24만8000원, 3인 34만1000원, 4인 42만9000원, 5인 48만8000원, 6인 55만1000원이며 7인이상의 경우 1인 추가시 6만3000원이 추가 지급된다.
또한 의료비는 검사비, 치료비 등 본인 부담금 1인당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위기 가정은 사회경제과 사회담당(☎ 540-3214)이나 각 읍면 재무 복지담당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저작권자 © 보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