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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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 또 인상
  • 송진선
  • 승인 2001.0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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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요금이어 보건소 수가도 인상
지난해 주민세를 인상한데 이어 올해 상수도 요금이 인상되고 보건소 수가 인상도 추진하는 등 공공요금 인상이 계속되고 있다.

상수도 요금의 경우 올해 2월 사용 분부터 평균 53%를 인상 적용해 3월부터 부과하고 보건소 수가의 경우 지난 14일 열린 보은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보은군 보건소 수가 인상안이 심의 의결됐다.

군에 따르면 지난 14일 의결된 보건수 수가 인상 내용을 보면 근로자 건강 진단서와 채용 신체 검사서, 일반 진단서, 사망 진단서, 출생·사산 진단서, 채용 신체 검사서, 일반 진단서, 사망 진단서, 출생·사산 또는 사태 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1통 기준으로 500원에서 800원으로 인상한다.

특별 진단서와 성별 및 연령 감정서는 각각 2000원, 사체 검안서는 5000원이며 기 발급된 증명서를 추가 발급시 300원, 1통 초과 발급 수수료는 100원에서 200원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이같은 내용은 지난해 12월27일 개최된 보은군 물가대책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것으로인상 이유가 지방재정 확충과 95년부터 제증명 수수료 현실화 지침에 따른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상수도 요금 인상의 경우 정부의 상수도 요금을 생산원가 수준으로 현실화시켜 물절약 사회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으로 가정용은 56%, 업무용은 59%, 영업용은 48%, 욕탕 1종은 50%가 인상된다.

요금 체계는 기존 업종별 기본 요금에 단계별 초과요금을 더하고 계량기 손료를 합산해 부과하던 것을 기본 요금제도와 계량기 손제료를 폐지, 구경별 정액요금과 단계별 사용요금을 합산한 금액을 부과하는 것이다.

구경별 정액요금은 13㎜/590원, 20㎜/1670원, 25㎜/2670원, 40㎜/5350원, 50㎜1만2010원, 75㎜2만9750원, 100㎜/5만130원이다.

그러나 이같이 상수도 요금을 인상한다고 해도 올해 말로 현실화율을 따져보면 75%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주민들은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한다고 하지만 주민들이 상수도를 식수로 이용하는 현실화율이 훨씬 더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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