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폐기물 매립아닌 임시 야적한 것 바로 조치하겠다. 군- 토양채취 검사 의뢰 및 불법매립여부 조사해 처분
마로면 임곡리에 소재한 폐기물중간처리업체 (주)태광이 폐기물 70여톤을 불법 매립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말썽이 빚고 있다.주민들에 따르면 (주)태광이 70여톤에 달하는 폐비닐과 플라스틱을 공장 건물 뒷편에 야적해 비가 올 경우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로 인한 토양과 주변환경 오염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은 “흙만 덮지 않았을 뿐 불법 매립과 뭐 다를 것이 있냐” 며 “비가 내려 야적된 폐기물에서 각종 오염물질이 배출될 경우 하천은 물론 주변 환경이 오염될 우려가 있어 야외에 방치된 폐기물을 즉시 제거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군은 19일 (주)태광이 공장건물 부지내 뒤편 야산근처에 너비 약 2∼3m, 깊이 1∼1.5m 크기의 구덩이를 판 뒤 폐비닐과 폐플라스틱 등 폐기물 70여톤을 야적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이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 보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폐기물을 공장부지에 야적한 것이 드러남에 따라 폐기물 보관기준 위반으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4조 영업정지 1개월과 폐기물관리법 제63조에 의거해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군은 구덩이를 파고 폐기물을 쌓아 놓은 것과 관련, 토양을 채취해 충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는 한편 폐기물을 불법 매립했는 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땅을 파 폐기물을 야적한 사실은 확인됐지만 흙으로 덮지 않아 불법매립으로 단정짓는 데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며 “토양을 채취해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해 주변 환경이 오염된 것으로 입증되거나 타파기하고 쌓아둔 폐기물이 불법 매립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사법 처리(불법매립시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주변환경 오염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태광 홍미화 대표는 “폐기물 선별장을 짓기 위해 공장 마당에 잠시 꺼내 놓은 폐기물이 말썽이 된 것이지 주민들이 주장하는 불법매립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 며 “환경 오염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는 만큼 관계당국의 처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 (주)태광이 공장부지내에 폐기물을 야적한 것이 드러나 군에서 불법매립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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