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지역 농축임 창고·일반 창고 건축 가능
■ 도시계획 조례 개정공원구역 안의 용적률이 크게 확대된다.
보은군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보은군 도시계획 조례의 일부 조항을 개정을 추진,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군에 따르면 보은군 도시계획 조례 중 개정되는 내용을 보면 종전에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 보호구역 안에서 용적률이 당초 80%이하로 제한했다.
다만 자연공원법에 의한 집단 시설지구 및 밀집 취락지구의 경우에는 100%이하로 제한했다.
이로인해 그동안 속리산 법주사 집단 시설 지구의 경우 낮은 용적률 적용으로 건물의 층수를 높이지 못하는 등 불합리한 법으로 주민들의 건물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안에서는 100%로 확대하고 집단시설지구나 밀집 취락지구에서는 150%로 크게 확대했다.
이와함께 자연녹지지역 안에서는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해 건축할 수 있는데 아파트형 공장, 도정공장, 식품공장 읍·면 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공장 등으로 국한했다.
이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해 이전하는 레미콘이나 아스콘 공장도 건축이 가능하게 확대했다.
또한 관리지역, 계획관리 지역 안에서는 농업 및 임업, 축산업, 수산업용을 제외한 창고 설치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던 것도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일반 창고의 설치도 가능하게 됐다.
이번 보은군 도시계획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공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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