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간담회에는 강원도와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6개도 96개 읍·면이 규제를 받게되는데 해당 도대표 2명씩 12명이 환경부장관이 주재한 간담회에 참석했다.
충북대표로는 정상혁 도의회 의원(보은 2선거구)과 내속리면 만수리 김제현씨가 참석했다.
정상혁의원은 산지전용제한지역으로 관리할 수 있는데 새로 법을 제정할 이유가 없다는 등 총 13가지 백두대간보호에관한 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열거하며 법개정의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와함께 보호구역 지정원칙인 수계 기준을 주능선으로 현실화 할 것과 자치단체의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과 규모화 된 농경지는 보호구역에서 제외시켜줄 것, 국·공유 임야 지정을 원칙으로 하고 사유림과 농경지는 제외해줄 것을 건의했다.
만수리 김제현씨는 국립공원 내에 거주하는 주민의 어려운 실정으로 설명하고 정부가 현지 주민을 생각하지 않고 밀어 붙이기식 규제일변도의 정책을 더 이상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곽결호 환경부 장관은 앞으로 지자체의 의견과 각도 대표들의 의견을 참고해 산림청과 협의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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