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단체장·지방의회의원 관련 사업체는 계약체결 안돼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의 영리목적 계약체결 금지요건이 강화되고, 공사시공 과정에 주민이 감독자로 참여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지방계약법이 시행될 전망이다.현재 전국 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나 물품구매 등의 계약 규모는 연간 18조원에 이르고 있으나 계약제도는 지역특성에 맞게 운영되고 있지 못함에 따라 행자부는 지방계약법 제정안을 마련해 이 달 중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지방계약법의 주요골자는 △입찰·계약·시공 과정의 투명성 확보장치 마련 △시장경쟁원리에 입각한 계약제도 도입 등이다.
주요내용을 보면 재해가 발생할 경우 설계하는데만 평균 30일 이상이 소요되는 등 계약절차가 오래 걸려 재해복구를 신속하게 추진할 수 없었고, 또 빨리 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수의계약을 허용할 수밖에 없어 그 과정에서 부실시공, 계약비리 등 여러가지 부작용도 빈번하게 발생되었다.
이에따라 수해 등 긴급복구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 미리 대략적인 공사금액으로 계약한 후 시공이 완료된 시점에서 최종 정산하는 계약방법 및 연간단가계약제도(연초에 사업별, 규모별로 경쟁입찰을 통해 업체군을 미리 선정하고 긴급복구공사가 필요할 때 즉시 업체를 투입하는 방식)를 도입한다.
또 주민생활과 직접 연관이 있는 농로, 하천, 상·하수도 공사 등에 주민대표자가 감독자로 참여해 주민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시공과정에 불법·부당 행위에 대한 시정을 요구토록 함으로써 부실시공을 예방토록 할 계획이다.
특히 단체장·지방의원의 영리목적 계약체결 금지요건이 강화된다.
현행법상 단체장·지방의회의원은 본인 명의의 사업체에 한해 당해 지자체와 영리목적의 거래를 금지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 규정은 대표자 명의만 변경하면 쉽게 이를 피해갈 수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는 본인·배우자와 이들의 직계존비속이 대표자이거나 이들이 당해사업체와 특수관계인이거나 이들의 자본금 합산 비율이 전체 자본금의 50% 이상인 경우에도 당해 자치단체와 영리목적으로 계약체결을 금지토록 대폭 강화된다.
행자부는 이 달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내년 하반기부터 지방계약법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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