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장 채무변제 횡령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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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장 채무변제 횡령 조사
  • 곽주희
  • 승인 2004.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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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의장, 7년전 채무변제조건으로 받은 돈 떳떳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는 1000만원에 대한 진실이 다음 주에는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말 보은경찰서에 한 건의 진정서가 제출됐다.

군내 모 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진정인 최모(49, 보은군 수한면)씨는 오규택 보은군의
회 의장이 ‘채무 변제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경찰서에 제출했다.

이에 경찰서에서는 지난 4일 진정인 최모씨를 상대로 조사를 펼쳤으며, 지난 6일 오 의장을 상대로 횡령 혐의에 대해 피진정인 자격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문제의 발단은 최모씨가 학교 후배인 양모(46)씨를 위해 연대보증으로 오 의장에게 1000만원을 빌린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진정서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02년 2월께 후배인 양모씨가 찾아와 필요한 금액 1000만원만 대여해 달라고 했으나 생활이 넉넉지 못해 정중히 거절했지만 계속된 요구에 당시 군의회 부의장이었던 오 의장을 만나 선이자 100만원을 공제하고 현금 900만원을 빌려 그 자리에서 양씨에게 전달했다는 것.

또한 최모씨는 2003년 10월 중순경 양모씨가 다시 자신을 차주로 오 의장에게 현금으로 1000만원을 대여받았으나 오 의장은 대여금 상환기일이 도래되지 않음에도 불구, 급히 쓸 곳이 있다며 상환을 독촉해 같은 해 11월 초순경 농협에서 대출받아 양모씨의 대여금을 변상했다고 밝혔다.

그 후 최모씨는 양모씨를 독촉해 상환할 것을 요구, 양모씨가 오 의장 통장으로 입금시킨다고 해 오 의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미 그 대여금은 상환한 것이므로 양모씨가 통장으로 입금하면 즉시 인출해 반환줄 것을 약속했으나 지금까지 반환해 주지 않고 있어 법에 호소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경찰서 진정인 조사에서 최모씨는 “내가 보증을 서 후배 양씨가 오의장에게 1000만원을 빌릴수 있었으나 지난해 11월 오의장이 후배 양씨와 나로부터 각각 1000만원씩 2000만원을 이중으로 변제받았다” 며 “오의장에게 후배가 상환한 1000만원은 이미 내가 갚은 것이므로 돌려달라고 수차례 요구했으나 현재까지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 조사에서 오 의장은 “돈을 빌려 줄 당시 선이자를 공제하고 대여해 준적이 없다” 며“최씨와 양씨 모두에게 1000만원씩 받은 사실은 있으나 양씨에게 받은 1000만원은 7년전부터 빌려주고 못받은 6500만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받은 돈으로 양모씨에게 받을 돈이 남아있어 최모씨의 채무 변제금을 대신 해결하라고 통보했을 뿐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오 의장은 “최모씨가 양모씨와의 개인적인 채권·채무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브로커까지 개입시켜 공인인 나를 위협하고 있다” 며 “문제가 된 돈 1000만원을 돌려주더라도 최모씨 및 양모씨 등과 얽히고 설킨 채권·채무관계를 모두 밝혀낸 뒤 법의 판단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은경찰서에서는 진정인 최모씨와 피진정인 오 의장에 대한 조사를 마쳤고 오는 11일 양모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후 지휘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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